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104169]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본 판례는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였으며, 피고 AA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등기 말소의 유효성 여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말소등기의 효력

2. 제3자의 승낙 의무: 말소된 등기 회복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

판결 요지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선의, 악의, 과실 유무, 손해와 이익의 경중에 관계없이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원고의 위임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AAA의 대표이사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
  • 원고는 말소등기에 동의하지 않음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말소등기의 무효 확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말소등기는 무효
  • 회복등기절차 이행 의무: 피고 AAA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 제3자의 승낙 의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 BBB, 대한민국, CCC, DDD은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

3. 피고들의 주장 기각

피고들은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피고 AAA, 피고 BBB의 주장: 원고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주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을 모두 기각
  •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D의 주장: 등기의 추정력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을 기각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승낙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등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인 등기 말소에 대한 경고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기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제3자 역시 회복등기에 협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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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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