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12. 2021가단12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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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

이 판례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특히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9649 사건은 국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3년 9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등기의 효력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이는 등기가 일단 유효하게 설정되면, 그 이후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절하게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2. 회복등기 전 권리 행사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소된 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는 말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절차에 참여하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

만약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말소된 등기명의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G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담보채무 범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설정 목적,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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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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