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18. 2016구합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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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등기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 주식 소유, 경영 사실상 지배 시 대표자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등기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435 판결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 등기상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며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로 간주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재건의 주주 및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건의 실제 대표자는 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재건의 실제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처분을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재건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재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주주’의 범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임원’의 정의: 법인 등기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실질적 지배 관계의 중요성: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시 형식적인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 회피 방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의 실질적인 임원으로 인정되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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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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