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2020나218421]

국정 등기명의인의 주장과 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data-ke-size=”size16″>국정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 해당 주장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8421 사건으로, 원고 민○○이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정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해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 민○○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민○○의 상속인입니다. 해당 토지에 관해 1985년 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피고들에게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고○○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이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고○○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국정 등기명의인의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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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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