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대법원 2017. 9. 7. 2017두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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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 적법성: 대법원 2017두4885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등재된 압류재산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48857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판결이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압류 처분 당시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간주되어 적법하게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압류 처분 당시까지 해당 토지는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압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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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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