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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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 판결을 거쳐 2017년 5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압류 처분 당시까지 등기명의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와 피고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5구합64658 판결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3. 6. aa시 bb면 cc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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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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