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074]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기재가액 추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4507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45074
- 판결일자: 2022년 9월 29일
- 원고: AAA
- 피고: BBB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원본 그대로의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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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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