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2021누47792]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등기부 기재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추정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92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시작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세무서장)의 주장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 사전통보절차 없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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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으로 현행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결정된 것이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보절차 없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4.2. 사전통보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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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설령 종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취소 사유가 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부 기재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사전통보절차는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입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불복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다툴 기회가 보장됩니다.
-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음에도,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또한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과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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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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