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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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등기우편을 통한 과세 처분 고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35317)을 분석합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송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처분 고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등기우편 발송 및 수령 여부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송달의 적법성 추정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

했습니다. 즉,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주소지에 도달했다면,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수정된 부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원고 주소지 경비원의 수령 사실 및 추가 증거 검토 내용이 보강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등기우편을 통한 과세 처분 고지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 의무자에게 적법한 고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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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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