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누63055
- 심급: 2심
- 판결일: 2015.03.17.
- 원고: 김AA
- 피고: 부천세무서장
판결 요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 ○○국세청장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 폐업한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 여부: 등기우편이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득 처분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인정이자 및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사건 미수이자 부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므로, 이 사건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소결
원고에 대한 소득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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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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