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업 영위를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2. 23. 2016두61587]
부가 레지던스업 영위 오피스텔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레지던스업 영위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을 수령한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을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6두6158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강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354 판결 (2016. 11. 11. 선고)
- 판결 선고일: 2017. 2. 23.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진행중
- 귀속년도: 2017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가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을 수령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및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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