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약정일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5구합6552]




종소 리모델링지원금 귀속 시기 판례 분석


종소 리모델링지원금 귀속 시기 판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52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 시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판례는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지원금의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소재 상가건물 관리단 구성원이며, 재건축 과정에서 리모델링 지원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 시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일인 2007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 시점을 지급 약정일로 판단했습니다. 즉,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지급 약정일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경위

원고는 상가 재건축 관련 소송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조정(이 사건 조정)을 통해 리모델링지원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일인 2007년에 소득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규정하며, 권리확정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권리확정주의의 예외를 적용하여,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 시점을 지급 약정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리모델링지원금과 같은 소득의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급 약정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리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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