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인정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합74683]

종소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인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DDD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이 추징되었고, 원고들은 해당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무상 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리베이트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 제공받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상 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2. 다른 리베이트(하나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소득 산입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추징을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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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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