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베이트 지급과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06]

법인 리베이트 지급과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높게 추정되지만, 건전한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소득 처분에 있어서는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두430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12593 판결
  • 선고일: 2015. 1. 29.
  • 판결 내용: 원심판결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리베이트 지급의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의 적정성입니다.

판결 요지

리베이트 지급 사실이 매우 높게 추정되나, 건전한 사회 질서 위반으로 손금 불산입, 소득처분은 지출 금액별 귀속자 및 금액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1.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원심은 현금 지급분, 상품권 지급분, 식사비 대납분을 포함한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인정했으나, 지급 증빙 자료가 미흡하여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 의사 지급분: 건전한 사회 질서 위반으로 손금 불산입.
  • 약사 지급분: 접대비 해당하나, 접대비 한도 초과로 손금 불산입.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위반한다고 보아, 손금 불산입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피고는 이 사건 현금 지급분을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리베이트 지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출 용도와 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심리 필요성: 원고가 지점별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상대방, 일시, 금액 등을 심리하여 귀속 불분명 여부를 판단해야 함.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리베이트와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지출에 대한 손금 불산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건전한 사회 질서 위반: 리베이트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소득 처분의 적정성: 지출의 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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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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