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9. 8. 23. 2019나5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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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리스 자동차 소유권: 법원의 판단
본 판례는 리스 자동차의 소유 명의와 국세 체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세 체납으로 인해 리스 자동차가 경매에 처해지는 경우, 그 배당 순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OOOOOO(원고)와 대한민국(피고) 간의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리스 회사이며, 피고는 국세 체납에 따른 배당을 주장하는 국가입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리스 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 이용자에게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리스 회사입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리스 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리스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입니다. 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리스 자동차의 경우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시설대여업자는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차량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시설대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음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 자동차는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유보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리스 회사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리스 자동차의 경우, 국세 체납 문제에 있어서 리스 회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은 리스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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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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