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과 리스 자동차 경매: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2018가단54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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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리스 자동차 경매: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

본 판례는 리스 자동차의 소유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다루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배당 과정에서 리스회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리스 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45064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AAA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약정했습니다.
  • 자동차는 AAA 명의로 등록되었지만, 원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리스 자동차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의 압류는 무효이며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리스 자동차의 소유는 AAA에 있고,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리스 계약의 내용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리스 차량의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는 무효이며, 배당표는 원고의 청구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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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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