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6. 10. 13. 2015두3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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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마일리지 사용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 판례는 부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약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37693
- 원고: 주식회사 ○○○ 외
- 피고: ○○세무서장 외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누52874 (2015.01.07)
선고일
- 2016년 10월 13일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 구매 대금을 결제할 때,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리 적용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품질, 수량, 결제 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든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마일리지 사용액과 같은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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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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