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말소등기 회복과 직권 회복등기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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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말소등기 회복과 직권 회복등기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말소등기 회복과 직권 회복등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말소등기의 회복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등기의 회복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17192

사건명: 가등기말소회복등기

판결일: 2019. 07. 10.

주요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부동산등기법

판결 요지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역시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말소등기 회복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 장○○을 상대로 가등기말소 회복등기 절차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가등기말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 피고 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또한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기의무자에게 회복등기 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 ○○공단, 대한민국,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들은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로 소멸한다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론

피고 장○○, ○○공단, 대한민국, ○○은행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말소등기 회복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등기의 회복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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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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