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나20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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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항소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197 사건으로,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조합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20인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항소심 판결의 이유
3.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2. 수정된 부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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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관련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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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관련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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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 관련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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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및 배제 관련 내용 수정
4. 판결 주문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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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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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러한 등기의 말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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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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