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주주 및 그 아버지에게 지급한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가 가공의 비용으로 판명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2. 쟁점
- 가공비용 해당 여부
-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망인의 사망, 소득세법 제155조 적용, 원천납세의무 소멸)
3. 판결 요지
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하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가공비용 해당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 자문료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비용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4.2.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 자문료 지급 행위가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4.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심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4.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4.4.1. 망인의 사망 관련
원심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망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전에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4.4.2. 소득세법 제155조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55조는 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다. 대법원은 유**과 망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에 대한 소득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득세법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4.3. 원천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유**과 망인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이는 가공의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납세의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관련 일부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분 및 2009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가운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를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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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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