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 증여 사실 인정 여부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20누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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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 증여 사실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현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증여세 신고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예금 계좌 내역 외에 다른 형태로 재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증여세 신고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증여세 신고의 적법성

원고는 증여세 신고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 공무원 경력이 있는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지식이 충분하고, 증여세 신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당국의 강요 여부, 세무 전문성, 자발적 신고 여부

2. 금융거래 내역과 현금 증여 사실

원고는 금융거래 내역에 망인과의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금 증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다른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 ‘적요’란에 거래 상대방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계좌에 고액의 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의 한계, 다른 재산 형태의 가능성

3. 이중 과세 여부

원고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했으므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중 과세 여부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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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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