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2. 8. 2023구합5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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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계좌 출금 수표금, 제3자 전달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본 판례는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제3자에게 전달된 수표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망인(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금(이하 ‘이 사건 수표금’)이 원고(상속인)의 지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사건 수표금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증여 사실을 부인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금이 원고를 거쳐 제3자에게 전달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2. 법원의 구체적 판단

  •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수표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수표금은 원고의 지인인 조CC에게 전달되어 조CC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 조CC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 역시 조세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수표를 조CC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조C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가 존재합니다.
    • 원고는 조CC에게 이 사건 수표금 외에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만한 투자나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조CC이 망인으로부터 직접 수표를 받거나 지급받을 만한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표금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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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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