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39231]

대법원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본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의 정보 접근 권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 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구체성 요구

정보공개 청구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여 공공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특정 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은 공개를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 자료 일체’와 같이 포괄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정보의 종류, 작성일, 관련 사건 등을 명시 하여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제한적 해석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거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함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거나 부분적으로 삭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의 구체성, 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제한적 해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정보 접근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간의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공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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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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