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2. 7. 7. 2021구합6254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차용금으로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망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차용금이며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의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용금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법원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의 송금 사실을 근거로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3.2. 차용금 주장 불인정
원고는 차용금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 미제출
- 차용 경위, 변제 기한,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 변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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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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