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6. 1. 13. 2015가단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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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귀속재산 매각 토지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유 재산 매각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국유재산으로 매각된 토지를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5년 서부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월 1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망 BBB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 BBB이 1950년대부터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망 BBB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 매각 절차 및 망 CCC의 소유권 취득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

3.1. 인정 사실

망 BBB은 1950년경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했으며, 매수를 시도했지만 망 CCC 명의로 매수되었습니다. 이후 망 BBB은 망 C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고, 원고는 망 BBB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를 단독 상속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3.2. 법리 적용

재판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를 근거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망 BBB의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년이 지났으므로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취득시효 완성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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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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