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22. 4. 8. 2021누2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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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금 수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2021누24063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처분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세무서는 계약금 수수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의 경우, 계약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 기각)

2심인 부산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의 특수성을 고려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 및 근거

계약금 수수 증명 여부의 중요성

세무서는 계약금 수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수수 증빙이 매매 계약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석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조정대상지역’의 매매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도시정비법상 매매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양도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은,

기존 해석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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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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