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08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시가 평가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된 쟁점은 양도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양도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므로, 그 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4.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므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관련 사실을 언급하며, 매수인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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