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2017구단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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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의 매매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단8358, 귀속년도: 2016, 생산일자: 2017.10.27.,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매매 경위
원고는 2016년 3월 1일 배우자 신AA의 사망으로 인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17일,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2. 매매가액
2016년 9월 24일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은 5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3. 경정청구 및 거부 처분
원고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감정가액으로 잘못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3.2.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0조 제2항, 제2항 후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6조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
그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이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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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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