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5구단34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4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서상 기재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 건물 취득가액, 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종전 건물을 취득하고 수리하여 거주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종전 건물을 매도하려 했으나 철거 명령으로 무산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급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과 수리비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양도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 등입니다. 토지와 별개인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92누7399 판결 등 참조)
3.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종전 건물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원고가 실제로 종전 건물에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종전 건물을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는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와 건물 취득의 목적, 건물의 사용 및 철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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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