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여부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8누7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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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여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3억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
  •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 자료의 부족, 원고의 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증언의 신빙성.
  • 매도인의 증언 일관성.
  • 매도인이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할 만한 이해관계 부존재.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인감도장 대신 목도장 사용, 영수증 작성일자와 은행 인출일 불일치 등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의 진정성립이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

3. 결론

법원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23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면,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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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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