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능 시 불확정기간의 도래

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나20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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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능 시 불확정기간의 도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채무 성립 여부 및 불확정 기간의 도래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637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소송이며 2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8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잔금 지급 의무가 있는 피고가 잔금 지급 채무 성립이 불가능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 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4,205,092,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의 주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관련 경매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며,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따라 신BB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매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및 대법원 판례(1964. 6. 9. 선고 63다1160 판결, 1977. 1. 11. 선고76다1294 판결) 등을 근거로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채무의 성립 여부와 불확정 기간의 도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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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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