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1. 2014구단4644]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일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의 불인정
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의미하며,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야 성립합니다. 합의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관련 판례(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93. 0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를 인용하며, 합의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매매 계약 합의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인해 원고에게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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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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