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 2016나51973]
국제 매매 계약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가압류 사건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973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나5197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90096
선고일: 2016.09.02.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토지 소유권 변동
BB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BBB 사망 후, CCC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2.2. 가압류 및 소송 제기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CC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피고는 BBB 사망 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했고, BBB의 아들 CCC로부터 본등기 절차 이행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CCC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추후보완항소 적법 여부
법원은 먼저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했고,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CCC로부터 본등기 절차 이행을 약속받았으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는 가등기 말소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및 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의 적절한 행사 및 관련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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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