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2016누24298]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교환 계약 이후 합의해제를 통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매매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를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이CC)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 사건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해제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CC은 광주 부동산을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원고들로부터 4억 4,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광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부산 부동산에 대한 채무 승계가 불가능해지자, 이CC은 광주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및 전주 부동산 권리 포기, 교환 차액금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교부.
- 이후 전주 부동산 및 부산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CC 사이에 금전적 정산이 이루어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지에 대한 포기각서 작성 및 교부
- 광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 전주 부동산 매각 대금의 분배
- 부산 부동산 매각 대금 분배
- 증인들의 증언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교환 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따라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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