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여부: 토지 매매 계약 합의 해제와 사실상 소유 여부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11. 10. 2016누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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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여부: 토지 매매 계약 합의 해제와 사실상 소유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매매 계약 후 합의 해제된 토지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6누3399 판결을 통해 미등기 양도 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합의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매수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토지를 소유했으며, 토지 보상금까지 수령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 대금 지급, 근저당권 설정 등기, 토지 보상금 수령 등 일련의 행위들을 근거로 원고가 토지를 사실상 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더라도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미등기 양도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결론

이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여부가 미등기 양도 자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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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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