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46263]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62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해당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법적 성격을 계약의 해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매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상고인) bbb는 피고(피상고인)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aa는 2003년 2월 18일 원고의 피상속인인 ccc(망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망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aaa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가등기를 해지하고 aaa로부터 41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등기 말소 행위의 법적 성격입니다. 즉, 해당 행위를 최초 매매 계약의 해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aaa에게 토지를 재매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인이 a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aaa가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aaa가 망인에게 41억 원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재매수의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과세 요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가등기 말소 행위를 재매수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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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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