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9구단58295]
양도 매매대금 90% 지급 시 대금청산일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아파트 매매 시 매매대금의 90%가 지급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매매대금의 90%가 지급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원의 판단
미지급 매매대금의 비중
법원은 미지급 매매대금이 10%인 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유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사회 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시기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명백한 특혜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더라도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보된 경우, 해당 시점을 대금 청산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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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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