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2022구합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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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1542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24년 10월 8일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3.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의 적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2016년에 각각 부동산 매매 및 대여금 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1. 제1 대여금 관련

  • 2014년 8월 6일, 이 사건 각 토지 매도 후 잔금을 받지 못함
  • 2014년 8월 12일, 매수자 BBB과 차용 계약 체결 (x억 x,xxx만 원, 월 2% 이자)
  • 2014년 12월 31일 변제기
  • BBB의 원리금 미변제로 근저당권 실행 및 대여금 소송 진행

2.2. 제2 대여금 관련

  • 2016년 12월 22일, CCC에게 x억 원 대여
  • 2017년 1월 23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이자 지급

3. 법원의 판단

3.1. 제1 쟁점금액 (2014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원은 제1 쟁점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매매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경우,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변제기 이후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제1-1 쟁점금액(변제기 이내)은 이자소득으로, 제1-2 쟁점금액(변제기 이후)은 기타소득으로 판단.

3.2. 제1-1 쟁점금액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2,000만 원 이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제1-1 쟁점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3.3. 제1-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카드 지출 명세서만 주장한 경우, 필요경비 부존재가 추정된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3.4. 제2 쟁점금액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원은 제2 쟁점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CCC에게 지급받은 이자소득 전액이 과세 대상임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2014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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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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