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5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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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 판례는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매매대금 감액의 사유와 그 시점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BB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2018년 4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최초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후발적 경정청구의 일반 원칙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쟁점 금액 (1) : 매매대금 감액

원고는 최초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분묘이장의무 및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액이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쟁점 금액 (2) : 손해배상금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감액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중 쟁점 금액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세액을 감액하고, 쟁점 금액 (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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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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