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22. 2021가단136670]

국가 소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2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 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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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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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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