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22. 2021가단136670]
국가 소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2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 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 내용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