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인천지방법원 2019. 8. 29. 2019가단2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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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가기관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 2019년 8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으로,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참고

상세 내용의 PDF 파일은 원문 그대로 확인 가능하며, 출력 시에는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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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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