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인천지방법원 2019. 8. 29. 2019가단2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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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가기관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 2019년 8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으로,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참고
상세 내용의 PDF 파일은 원문 그대로 확인 가능하며, 출력 시에는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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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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