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 [고양지원 2019. 7. 3. 2019가단7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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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사유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7763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씨OOO파OO종중회
판결일: 2019.07.03.
관련 법원: 고양지원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 토지에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가등기로 인해 공매가 불가능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가등기 설정 및 조세 채권의 발생
피고는 2002년 1월 28일 OOO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OOO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00,450원을 체납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3. 제척기간 만료 및 가등기 효력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매매예약은 2002년 1월 28일에 체결되었고, 10년이 경과한 2012년 1월 28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4. 보전의 필요성 및 결론
체납자 OOO은 해당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으며, 가등기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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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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