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및 매매 본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과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다고 봄 [대전고등법원 2017. 6. 23. 2014나12025]
국징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및 매매 본등기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대전고등법원 2014나12025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및 매매 본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입니다. BBB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기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BBB의 조세채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사해의사 유무
- 수익자의 선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
-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고려
- JJJ 토지의 경우, 실질적인 처분권이 HHH건설에 이전되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
- BBB이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피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 채무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이전한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BBB의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3.2.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와 BBB의 오랜 친분 관계
- BBB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이전한 점
- 피고가 이전받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점
3.2.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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