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례 분석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2017가단24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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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OO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015년의 매매예약에 대한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피고와 이OO 사이의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매매예약이 채권자인 세무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1.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1.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이OO 사이의 2015. 10.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이OO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2. 청구 취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3.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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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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