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2024나30603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 심급: 2심
- 판결일: 2024.08.29.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쟁점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가등기의 성격
법원은 쟁점 가등기가 단순히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행협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가 부동산 가액의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협의서 내용상 개발 보상금을 1/4씩 분배하고, 등기 비용을 공동 부담하며, 부동산 매매 시 4인 합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항과 관련됩니다.
참고 사항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률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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