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상주지원 2024. 2. 27. 2023가단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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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상주지원-2023-가단-6566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24년 2월 27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 조세 채권자의 채무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판결 요지

쟁점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멸, 조세채권, 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 상세

기초 사실

김OO 소유의 부동산에 2009년 10월 9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김OO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김OO은 무자력 상태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해 별다른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김OO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등기가 담보 목적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가등기라는 주장 역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김OO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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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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