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및 그에 따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예약의 예약자였고, 피고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7.08.
- 진행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의무
담보가등기 여부 및 채권 소멸 시효
3. 판결 내용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예약완결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세부 내용 분석
4.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564조에 따라, 매매예약에서 예약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판례의 입장:
-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됩니다.
4.2. 등기상 이해관계인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입니다.
- 판례의 입장:
-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3. 담보가등기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입니다. 담보가등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판례의 입장:
- 매매예약대금이 피담보채권액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매매예약증서가 일반적인 매매예약의 형식을 따르며,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4. 채권 소멸 시효
이 사건에서는 합의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례의 입장:
- 합의약정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피고 ○○엔지니어링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반소 청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