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김천지원 2022. 7. 8. 2021가합15119]
매매예약완결권 소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및 그에 따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예약의 예약자였고, 피고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7.08.
- 진행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의무
담보가등기 여부 및 채권 소멸 시효
3. 판결 내용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예약완결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세부 내용 분석
4.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564조에 따라, 매매예약에서 예약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판례의 입장:
-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됩니다.
4.2. 등기상 이해관계인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입니다.
- 판례의 입장:
-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3. 담보가등기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입니다. 담보가등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판례의 입장:
- 매매예약대금이 피담보채권액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매매예약증서가 일반적인 매매예약의 형식을 따르며,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4. 채권 소멸 시효
이 사건에서는 합의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례의 입장:
- 합의약정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피고 ○○엔지니어링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반소 청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