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 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5. 2016가단514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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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제척기간 경과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권리 관계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5140370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자: 2016.09.05.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에 시간적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피고 AAA가 1987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입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소외 BBB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시효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피고 AAA는 1987년 BB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년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습니다.
  4. 원고는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읍 ○○리 ○○○ 전 5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인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제척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 행사에 있어 시간적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는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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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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