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분석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영월지원 2019. 9. 4. 2019가단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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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9가단11017
  • 관할 법원: 영월지원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9.0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은 2019년 9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청구했습니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입니다.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했으나, AAA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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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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