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평택지원 2020. 12. 11. 2020가단5789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평택지원 2020가단578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최AA 간의 소송에서, 소외 체납자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임경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0.0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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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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